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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충분성
sufficiency of taxation, 課稅의 充分性
조세원칙 중의 하나로서 국고에 충분한 수입을 가져오는 조세가 바람직한 조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국고수입상의 원칙 또는 세수충분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