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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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편집]

공정력

official rights, 公定力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실체법 의 적법ㆍ위법 또는 당ㆍ부당을 가릴 것 없다 즉,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더라도 절대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것에 흠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가 있기까지는 상대방은 지정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를 지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당한다. 행정상쟁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그에 의하여 곧바로 처분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