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부노트 bunote.com

공소시효[편집]

공소시효

prosecution prescription, 公訴時效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범죄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ㆍ제253조, 조세범처벌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