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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토지
land for public works, 公共事業用 土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인 도로ㆍ항만ㆍ주택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하여 양수하거나, 공권력을 발동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