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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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등기[편집]

계속등기

continuing registration, 繼續登記

등기등기공무원등기부라고 불리는 일종의 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기 등의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 등기 등의 재산귀속등기, 상업등기, 법인등기 등의 권리주체등기가 있다. 회사는 설립시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 법원의 명령ㆍ판결 등의 법적 행위로 해산하게 되었을 때 회사활동을 청산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해산 전의 상태로 부활이 인정되는데, 이것을 회사의 계속이라고 하며, 따라서 회사는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계속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