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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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편집]

경조금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慶弔金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ㆍ기념품ㆍ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빙수취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제6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ㆍ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