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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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편집]

결손금소급공제

carryback of deficit, 缺損金遡及控除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당해 연도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소득세법 제85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