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시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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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시점지가[편집]

개시시점지가

land price at opening levy, 開始時点地價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가액을 말한다.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