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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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편집]

강제조사

compulsory investigation, 强制調査

세법상으로는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절차상의 강제조사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강제조사를 들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절차상 압류대상재산에 대한 수색ㆍ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법관의 수색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며, 체납자재산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 까지만 허용되나, 야간에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으로는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물적 증거압수 또는 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압수 또는 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발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