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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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편집]

갑종근로소득

class a employment income, 甲種勤勞所得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ㆍ임금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을 말한다.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근로소득이라 하며, 세법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갑종근로소득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ㆍ 소득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