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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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편집]

을종근로소득

class B employment income, class B earned income, 乙種勤勞所得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 또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ㆍ제149조ㆍ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