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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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監査院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회계검사행정기관공무원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기관이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감사원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