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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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편집]

감가상각의제

deemed depreciation, 減價償却擬制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만약 그 법인감가상각비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그 후 사업연도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