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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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시부인[편집]

감가상각시부인

admission or denial on depreciation, depreciation adjustment, 減價償却是否認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산의 경과나 그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된다. 따라서 고정자산취득가액은 그 사용시간 내에 매 연도마다 감가되는 금액을 추산하여 이를 제품의 제조원가나 비용으로 배분하게 되며,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하며 배분된 비용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세법에서 특별한 경우인 감가상각의제를 제외하고는 강제하지 아니라고 기업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산입을 인정한다.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회사계상액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의 금액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세법상 상각범위액기준으로 상각부인액 내지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시부인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