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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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편집]

감사청구

demand for auditing, 監査請求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직근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