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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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집]

감사

audit, 監査

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표시한 제기록, 그리고 그 행위나 기록의 배후에서 그것들을 규제하는 제도나 조직에 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그 정당성이나 적정성의 판정을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분석ㆍ검토ㆍ비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에도 여러 형식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감사라고 할 때에 의미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행정기관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감사국세청 및 세무관서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와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등도 있다. 법인의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외부감사대상: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 되면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