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22:16 판 (새 문서: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right of silence, 陳述拒否權 넓은 의미로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진술거부권[편집]

진술거부권

right of silence, 陳述拒否權

넓은 의미로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 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보고 있다.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인정됨은 당연하고 세무공무원 이외의 수사기관이 범칙혐의사실을 조사하는 때에 범칙혐의자에게 이 진술거부권이 있음도 의문이 없다. 조세의 부과징수업무의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그것이 세무의 공평, 확실한 조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고 형사책임의 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기타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법은 질문조사권에 의한 질문ㆍ조사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거부한 행위자를 실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