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가산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가산세[편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가산세
additional tax to standard of assessment of unfair underreport, 不當過少申告課稅標準加算稅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라 함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