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편집]
비영리내국법인
a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 非營利內國法人
내국법인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즉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 (법인세법 제1조,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