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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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합[편집]

분합

division and combine of a lot, 分合

토지분필합필을 요약한 말이다. 분필(分筆)이란 1필지의 토지를 수필지로 나누어 그 소유권 단위를 쪼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합필(合筆)은 이와 반대로 수필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1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農地)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분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와 분합,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분합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