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편집]
상속포기
release of inheritance, 相續抛棄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서 재산상속에 관하여서만 인정되고 호주상속에 관하여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상속은 채무의 승계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근대법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자유를 가진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를 함에는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월의 숙려기간을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포기를 할 수 없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