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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simple recognition, 單純承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것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