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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가액
the amount received, 收納價額
상속(증여)세를 물납에 의하여 수납할 경우, 당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