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시효
국세소멸시효[편집]
국세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國稅消滅時效
국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그 부과된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절차로써 이루어지므로, 국세채무를 부과하는 처분과 국세채무의 이행(징수 또는 납부)을 명하는 처분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세부과권이라 하고 후자를 국세징수권이라고 한다. 국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부과권의 소멸시효와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하여 소멸시효완성기간을 각각 규정하였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