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취집
증거취집[편집]
증거취집
taking of evidence, 證據取集
범칙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고 수집하는 일을 말한다. 범칙혐의자가 유죄가 되기 위하여는 범죄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자료 또는 물건 등을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수집은 수사절차, 증거물 보전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행하여지는데,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증거취집은 수사절차상의 증거수집을 규정한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범칙사실의 심증을 얻는데 필요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증거를 취득 또는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의 증거취집방법에는 인적 증거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 그리고 물적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범칙혐의자나 기타 관계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영치 또는 압수ㆍ수색이 있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와 기타 공무소 등의 조회도 증거수집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