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편집]
종합합산과세대상
general adding up taxation article, 綜合合算課稅對象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