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6일 (금) 13: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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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과세객체[편집]
취득세과세객체
objects of acquisition tax, 取得稅課稅客體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의 취득과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취득이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취득,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