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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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경비[편집]

공통경비

common necessary expense, 共通經費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고, 공통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통경비라 한다.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가지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별로 구분경리를 하자면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소득별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 경비 중에는 어느 특정한 사업의 것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