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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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기간[편집]

잔존기간

residual period, 殘存期間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물권의 성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하게 되는데, 그 존속기간 중 아직 효력이 남아 있는 기간을 잔존기간이라 한다. 즉, 약정존속기간에서 경과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이 잔존기간이다.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이상, 기타의 건물인 때에는 15년 이상, 그리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때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인 지상권평가는 그 잔존기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로 하고,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잔존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임대가액의 5배로 평가하는 것 등이다. 또한, 상속재산인 유기정기금은 그 자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