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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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편집]

내규

internal rules, 內規

행정기관내부의 규정으로 주로 사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원래 외부에 공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내규는 훈령예규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이지만 법규적 성질은 가지지 아니한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