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편집]
유권해석
authentic interpretation, 有權解釋
국가 또는 그 기관이 행한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유권해석은 법을 해석할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진다. 공권해석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 즉 문리해석ㆍ증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ㆍ행정해석ㆍ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에 있어서는 입법해석만을 가리킨다. 입법해석은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의의를 확정하여 놓는 것이며, 사법해석은 법원이 내린 해석으로 판결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행정해석은 행정관청이 내린 해석으로 상급 행정관청은 법령의 집행에 있어 하급 행정관청에 대해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고 또는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해 지령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