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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registration of authority, 職權登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고 법소정의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등록을 시키는 것을 직권등록이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