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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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증[편집]

조사원증

investigator certificate, 調査員證

실정조세법에 의하여 당해 세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당해 세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질문조사(검사)를 하는 때에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그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원증(소득세법 및 법인세의 경우), 검사증(상속세법의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및 지방세법의 경우)라고도 한다. 이 경우 질문검사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하여 관계인은 답변의 의무 또는 승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