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교환(분합)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2일 (금) 09:32 판 (새 문서: ==농지교환(분합)== 농지교환(분합) exchange of agricultural land, 農地交換(分合) 교환(交換)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농지교환(분합)[편집]

농지교환(분합)

exchange of agricultural land, 農地交換(分合)

교환(交換)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분합(分合)이란 토지 등에 관한 권리분할합병을 말하는데, 토지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여러 농가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는 행정처분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