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9: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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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심증[편집]
범칙심증
conviction of infringement, 犯則心證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를 심증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조세범에 대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함으로써 범칙행위를 의식ㆍ확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