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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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편집]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deemed payment time of dividend income, 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 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의 편의상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 지급시기의제라 한다. 배당소득의 수입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거나 당해 법인법인세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