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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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Dividend

일반적으로 특정 재물을 일정기준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을 일컬어 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은 민사소송법, 파산법, 그리고 회사법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배당은 금전집행에 있어서 공동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압류ㆍ환가(換價)에 의하여 얻어진 금액이 총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파산법에 따르면 배당은 파산관재인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신고채권자에게 그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분배함을 의미하며,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의 구별이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법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배당과 건설이자로 구분된다.
이익배당은 영리법인(營利法人)으로서의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사원(출자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일을 말한다. 회사는 이익이 있으면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때 분배하는 행위 또는 배당액을 가리킨다. 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배당청구권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우선주, 후배주를 제외하고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을 지급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법정적립금, 당기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적 회사는 배당액이나 분배의 표준ㆍ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며, 법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나, 물적회사에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배당이 허용된다.
한편 건설이자는 회사가 철도, 운하, 전력, 축항 등과 같이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자이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 배당에 대하여 예외적인 제도이다. 자본의 일부환급(一部還給)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요건도 엄중히 정해지고 있다.
이익배당을 할 시기는 각 회사마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영업년도 말에 결산 후 손익이 확정된 다음에만 할 수 있으며 원칙으로 중간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산기가 연 2회인 회사는 1년에 2번 배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