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5: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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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편집]
면세주류
tax-free liquor , 免稅酒類
면세주류란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밖에도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주세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