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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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주체[편집]

조세부과주체

the subject of assessment of taxation, 租稅賦課 主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의 주체, 즉 과세권자를 말한다.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하에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는 조세의 본질상 과세권자는 물론 국가이다. 지방공공단체도 국가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법상의 인격을 인정해 주고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하므로 과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