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선택
압류재산선택[편집]
압류재산선택
selection of attachment property, 押留財産選擇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어떠한 재산을 선택하느냐에 관해서는 오로지 세무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압류대상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지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압류사항에 비추어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제공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재산일 것 ② 환가에 사용한 재산일 것 ③ 보관 또는 운반에 편리한 재산일 것 ④ 체납자의 생활유지 또는 사업에 지장이 적은 재산일 것 ⑤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채권에 충당될 만한 재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