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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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편집]

수탁업무


수탁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시부터 수행해 온 업무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의 주요 부분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수탁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고, 업무수행기법 또한 금융기관보다 우위에 있어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무분야이다. 수탁업무는 크게 수탁채권정리업무와 수탁재산매각업무로 구분된다. 수탁채권정리업무는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위임받아 회수 및 정리하는 업무이며, 수탁재산매각업무는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과정에서 유입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하여 공기업 및 일반기업체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공사에 매각 위임한 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수탁채권업무는 담보부채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물건을 사권의 강제적 실현절차를 규정한 강제집행절차(민사소송법 제7편)에 따라 직접 법원에 경매를 신청함은 물론, 이후의 모든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진행절차를 수행하며 담보물건의 매각대금(배당금)을 회수하게 되고, 담보물 정리후의 잔채권(담보부족채권) 및 신용대출채무금(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추적, 확인하여 검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과 채무관계인과의 면담 등을 통한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한편 수탁재산업무는 위임된 재산의 가치보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면서, 경쟁입찰에 의한 공매 또는 유찰 물건에 대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매수자로부터 회수한 매각대금을 위임기관에 환급하는 절차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