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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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채권[편집]

수탁채권


수탁채권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채권을 말한다. 수탁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채권 정리업무규정 제3조에 의거 수탁담보채권, 수탁무담보채권, 외국은행채권, 수탁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탁담보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채권중 담보가 있는 채권을 말하고, 수탁무담보채권은 한국자산 관리공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채권중 담보가 없는 채권(담보권 실행후 잔여채권도 포함)을 말하며, 외국은행채권수탁채권 중 외국은행으로부터 국내지점으로 채권양도 방식으로 회수위임 된 채권을 말한다. 수탁특수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위임 받은 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과 미수이자 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