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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조세감면


tax exemption, 租稅減免


 
법정의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면제(과세면제)는 납부할 세금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세액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부담의무는 부과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며, 납세협력의무(행위의 의무)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와 달리  [[세금]]의 발생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신고, 관련서류제출, 또는 징수ㆍ납부 등 [[세금]]의  [[징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감면]]은 납세의무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 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

2015년 1월 15일 (목) 18:56 기준 최신판

조세감면[편집]

조세감면

tax exemption, 租稅減免

법정의 사유에 의하여 조세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감면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적인 근거없이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조세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면제(과세면제)는 납부할 세금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세액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의 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부담의무는 부과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며, 납세협력의무(행위의 의무)는 세금을 부담할 의무와 달리 세금의 발생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신고, 관련서류제출, 또는 징수ㆍ납부 등 세금의 징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감면은 납세의무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