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주의
형식주의[편집]
형식주의
formalism, officialism, 型式主義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ㆍ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ㆍ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 한다. 한편 조세법규는 인간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온갖 사회현상. 특히 재산의 취득ㆍ보유ㆍ거래를 중시하며 개인의 경제력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얼마의 조세가 부과되느냐 하는 문제가 조세법규의 해석상 야기되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이나 이해를 함에 있어 형식에 중점을 두느냐, 사실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형식주의와 실질주의(essence theory)로 구별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