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편집]
해산명령
dissolution order, 解散命令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이와 같은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 있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산명령이라 한다. (상법 제176조ㆍ제5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