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합산과세[편집]
합산과세
summing up taxation, 合算課稅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ㆍ제47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