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단위
과세단위[편집]
과세단위
a unit of assessment, 課稅單位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ㆍ가액을 나타내는 단위를 말한다. 과세표준의 일정액 또는 일정량을 말하며, 세액산정의 단위가 된다. 예를 들면 인지세법상 기재금액 5천만원에 대하여 10원, 종량세에 있어서 킬로리터(㎘당) 또는 도당(주세)이라 하는 류(類)가 그것이다. 즉, 과세단위란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합산하게 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과세단위가 된다. 또한 소득세는 각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