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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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편집]

표준세액공제

standard tax deduction, 標準稅額控除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또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를 표준세액공제라 한다.(법인세법 제76조의5, 소득세법 제87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