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joint ownership, 總有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재산의 관리·처분의 권능은 공동체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收益)의 권능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 속하는 소유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입회권의 경우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와 같이 공동소유자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인 각 공동소유자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나, 처분권능은 단체에 속한다.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인 공유와 달리 각 구성원은 지분권을 가지나, 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