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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
equity right, 持分權
공유물(共有物)에 대하여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지분이라고 하고 있다. 지분권은 공유라는 관계에서 제한된 소유권이기 때문에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든 소유권과 같이 생각해도 된다(지분권의 처분, 상속, 등기 등).